고법 "장남에 주식 저가 매각, 김승연 회장 책임없어"

입력 2015-11-11 18:50  

89억 배상 판결한 원심 파기
"장남, 경영권 승계 이익 얻어도 김 회장의 이익으로 볼 수 없어"



[ 김인선 기자 ] 한화 소액주주들이 “한화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”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(63)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.

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(부장판사 김기정)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두 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.

한화는 2005년 이사회를 열고 한화S&C 주식 40만주(지분율 66.7%)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. 동관씨는 한화S&C의 최대주주가 됐다. 검찰은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)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,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. 그러자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·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89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.

1심 재판부는 “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”며 “사건 당시 한화S&C 주식 1주당 가치가 적어도 2만7517원에 달했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인 5100원과의 차액 89억원을 김 회장이 물어내라”고 판결했다. 김 회장의 행위를 ‘임무 해태’로 판단한 것이다.

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. 항소심 재판부는 “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”며 “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기 때문에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”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또 “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그게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”고 봤다.

김인선 기자 inddo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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